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 자격, 참여 유형, 수당 지급 조건,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. 빠르게 취업지원금을 받고 싶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보세요.
>📍 국민취업지원제도란?
국민취업지원제도는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공적 취업 지원 제도입니다.
구직자에게는 *월 최대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(최대 6개월)*을,
청년 및 중장년에게는 직업훈련, 취업알선, 심리상담, 이력서 클리닉 등을 함께 제공합니다.
쉽게 말해,
“소득이 적거나 취업이 어려운 사람에게, 정부가 6개월간 생계비 +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”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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📍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? (신청 자격)
✅ Ⅰ유형 (저소득층 중심, 수당 + 취업지원)
- 연령: 15~69세 구직자
- 소득: 중위소득 60% 이하
예: 1인 가구 기준 월 128만원 이하 (2025년 기준) - 재산: 4억원 이하
- 고용상태: 실업 중 또는 단기근로자
- 최근 2년 이내 100일 이상 또는 800시간 이상 일한 이력이 없을 경우도 가능
✅ Ⅱ유형 (청년 중심, 취업지원만)
- 청년(18~34세): 소득과 무관하게 가능
- 중장년층(35~69세): 중위소득 100% 이하
- 수당은 없지만, 직업훈련, 면접코칭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
📌 중복 불가: 같은 시기에 실업급여와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.
📍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 (수당 및 혜택)
구직촉진수당 | 월 50만 원 x 최대 6개월 (총 300만 원) |
취업성공수당 | 취업 시 최대 150만 원 추가 지급 |
직업훈련비 지원 | 최대 300만 원 (훈련참여율 따라 차등) |
기타 지원 | 이력서 작성, 심리상담, 면접비 지원 등 |
✅ 수당 수령 요건
- 매월 구직활동보고서 제출
- 최소 월 2회 구직활동 증빙 필요
- 직업훈련, 취업특강 등 1회 이상 참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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📍 신청 방법 (2025년 기준)
- 온라인 신청
→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
→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
→ 소득·재산·고용상태 입력 후 신청서 제출 - 방문 신청
→ 고용센터 직접 방문
→ 신분증, 통장사본, 주민등록등본,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지참
📌 신청 후 1~2주 내 상담사 배정 → 개별상담 + 취업활동계획 수립(PAP)
📍 국민내일배움카드와 병행 가능할까?
가능합니다!
Ⅰ유형 또는 Ⅱ유형 참여자라면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직업훈련 수강 시 100% 수강료 지원 + 훈련장려금 추가 지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.
- 훈련비: 최대 500만 원까지
- 훈련장려금: 월 최대 28만 4천 원
- 실업급여와는 병행 불가
📍 국민취업지원제도 vs 실업급여 차이점
항목 | 국민취업지원제도 | 실업급여 |
수급 대상 | 저소득층, 청년, 경력단절 등 | 퇴사한 직장인 (고용보험 가입자) |
수당 금액 | 월 50만 원 (최대 6개월) | 퇴사 전 평균임금의 60% |
신청 조건 | 소득·재산 기준 있음 |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 |
목적 | 취업지원 + 생계지원 | 생계지원 중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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📍 실제 수혜자 사례
사례 ①
- 나이: 53세 / 이혼 후 무직 상태
- 신청 유형: Ⅰ유형
- 지원 내용: 구직촉진수당 매월 50만 원, 취업알선, 회계 훈련 참여
- 결과: 4개월 후 회계사무소 경리직 정규직 채용
사례 ②
- 나이: 29세 / 고졸 후 무직
- 신청 유형: Ⅱ유형
- 지원 내용: 직업훈련(바리스타) 수강, 면접코칭, 이력서 첨삭
- 결과: 카페 바리스타 정규직 채용
✅ 결론: 국민취업지원제도, 재취업의 첫 디딤돌
지금 당장 실직 상태이거나, 취업이 막막한 상황이라면,
국민취업지원제도는 수당 + 훈련 + 컨설팅을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공적 취업지원 제도입니다.
지금 신청하면, 2주 내 수당 수령 & 취업 지원 시작 가능합니다.